반응형 특별요금 감면제도1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자격 조건 및 신청방법지역난방 특별요금 감면제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시행하는 한시적 제도로, 지난 동절기 에너지 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.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, 4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.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여부는 각 행정복지센터나 정부 24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내용과 지급 일자이번 제도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3월까지, 즉 2023년 1월부터 4월까지의 고지서에 해당하는 난방비(기본난방비, 난방비, 급탕비(온수), 공동난방비 포함)를 월 14만 8천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. 최대 지원 금액은 59만 2천 원입.. 2024. 1. 22. 이전 1 다음 반응형